병역의무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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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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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기간 (대한민국의 남자)
- 만18세에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에 편입
- 만19세에 병역판정검사( 구 징병검사)를 실시
- 만20세부터 병역판정검사결과 1~4급은 현역 및 보충역에 복무, 5급은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에 편입 민방위대에 편성, 6급은 병역 면제
-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 9년차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성됨
- 40세(전시45세)가 되면 면역(병역면제)되어 병역의 의무가 종료
주의사항병역의 종류 <병역법 제5조>
종 류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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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에 의해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 |
전시근로역 |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대체역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