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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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민방위 교육일정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석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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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57조)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57조)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교육·훈련불응,명령불복종,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10만원
2.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 39조 제 1항 제3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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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부과대상 근거규정 기준금액 기준금액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15만원)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최대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 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5만원)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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