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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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학생 신분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재학중에 교육훈련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재학증명서(one-stop)또는 민방위 편성제외대상 확인서(병무행정팀)를 발급받아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 해의 훈련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02 재학(휴학포함)중에 군에 입영하려고 하는데 입영신청은 어떻게 하는 지요 ?

재학중에 군에 다녀오고자 한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또는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탭 현역 및 상근입영, 사회복무

03 저는 교환학생신분으로 올해 국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훈련연기처리를 합니다. 본인이 국외 출국기간에 훈련이 부과되었다면 학교 병무행정팀에서 자동으로 훈련연기 조치를 하게 되며, 귀국 후 보충훈련 기간에 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외 출국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면 출국기간내에 본인에게 부과된 훈련은 보류조치 합니다. (일시 귀국 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 출국일로 합산 처리)

04 민방위 교육훈련 시기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4년차는 기본훈련(6월 중), 1차보충훈련(9월 중), 2차 보충훈련(11월 중)으로 구분되어지며. 1년에 1번 4간 교육.

  

2. 5년차 이상은 기본훈련(6월 중), 1차 보충훈련(9~10월 중), 2차 보충훈련(11월 중)으로 구분되어지며, 1년에 11시간 교육.

   기본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1차 보충/2차 보충에 참석하시면 되고, 1~4년차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민방위사이트에서 교육 훈련일정을 조회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05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곧 입영통지서를 받는지요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통상 졸업 시 까지 입영이 연기 되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입영환경은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군의 시기별 필요 인원과 수용범위 한계로 오히려 원하는 시기에 입영을 모두 시키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입영시까지 대기기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입영일자가 확정된 후 휴학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06 육군기술병 등 모집병으로 가고 싶은데 종류와 시기,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육군기술행정병이나, 해군, 공군 등의 지원은 군별전공자격별로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합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특기별로 요구되는 자격증을 갖추거나 경쟁률이 낮은 특기를 선택하시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매월 현역병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학교포털 게시판에도 모집계획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적성에 부합된 병과를 잘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여마당내모병안내」란이나 병무청 모병안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7 전역을 하였는데 예비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

전역을 한 예비역, 보충역인 경우 복학신청 기간내에는 학교포털 복학등록 신청시 예비군 전입신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복학신청탭 내 예비군 전입신고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학적생성 이후(전반기 3.1 / 후반기 9.1)학교포털 등록신청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복학신청 기간 이후 전입신고는 중앙광장 병무행정팀으로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08 민방위교육훈련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은?

민방위대원 중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성북구청 주관 석관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5년차 이상 대원은 학교에서 비상소집훈련(1, 1시간 이내 응소)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1시간 안보교육,  3시간 체험실습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9 민방위교육에 불참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종료 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거주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합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10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경우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게 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병무행정팀 민방위 담당자에게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하면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경우에는 출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출국한 기간동안만 유예처리되어 입국한 후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