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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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1 민방위교육은 연기가 가능 한가요?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으로 실시되며,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또한,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학교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위한 절차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민방위(클릭), 교육일정(클릭),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결과는 교육을 받은 시군구에서 전산으로 입력하여 성북구청으로 통보하면 학교 직장민방위대로 통보됩니다.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12 학교에서 불참한 민방위 훈련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편성된 민방위대원 중 1~4년차는 성북구청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며, 5년차 이상인 민방위대원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비상소집훈련 참석으로 인정합니다.

전국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민방위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민방위 대원 연차 등 개인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13 민방위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보충교육 기회가 있나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기본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보충교육 훈련통지서가 2번 더 발송됩니다.

1~4년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교육이 가능한 현지교육훈련을 신분증 지참으로 교육이수할 수 있고, 5년차 이상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비상소집 보충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육일정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민방위사이트를 참고하여주십시오

 

14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대상은?

 

면제대상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경우,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해당 특수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시간만 면제함),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교육면제 대상입니다.

    

 

 

조치방법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병무행정팀으로 제출(, 재소증명, 출입국 사실증명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확인합니다)

15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인데 입영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개 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기일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민원실)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입영기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입영기일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현역병입영기일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병사용 진단서

가족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

(통산60)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서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 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본 확인

각군 모집시험 응시

각군(의무경찰 등 포함)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

(군 지원 사유로 1회 입영기일을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 전 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함

사실확인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국외이주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 연기하고 연기기간 초과시 출국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기간 내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60일의 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여권발급여부 등 확인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 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 ()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9월 말까지 연기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졸업(예정) 및 수료확인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 확인

형제 동시복무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기일연기 범위내 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

에서 시행 하는 채용시험 응시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

(단체 포함)

에서 시행하는 자격·면허 시험응시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 일정 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 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의 2차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자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검정고시 응시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원할 경우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접수여부 확인

사법연수원 수련 등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 (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합격 및 재원여부 확인

직업훈련원생 재원 등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재원 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 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 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재학()확인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 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 에 한하여 연기

사실확인서

졸업예정자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로서 학업계 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내 졸업시까지 연기

재학여부 확인

취업자(고졸이하)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소매업,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 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참고사항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학기를 수료하고 논문작성(취업 등)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칙에서 정한 학과별 기본이수학기(수업년한)이외에는 지역예비군으로 편입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

17 저는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지역예비군으로 훈련을 부과 받았지만, 학생예비군으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학생예비군으로 편입 후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시점과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이월 훈련 및 해당연도 1차보충 훈련부터 무단불참 한 훈련은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을 이수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훈련란을 참고바랍니다.

18 저는 학생예비군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병무청(또는 동원지정부대)으로부터 동원지정이 되었다는 SMS문자를 수신하였는데, 그렇다면 저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매년초 예비군 편성을 하면서 동원지정예비군을 대상으로 전시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평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시초기혼란으로 인한 소집통지서 발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시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통지서대로 응소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학생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있다면 학생신분으로 받아야할 법적범위내의 훈련(향방기본훈련 8H)을 이수하면 됩니다.

19 지역 예비군과 학생예비군은 훈련차이가 있습니까?

학생예비군 편입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역예비군으로 자동 편성되어 지역예비군으로서 예비군 년차별 기본훈련작계훈련동원훈련 등 신분별 훈련시간 및 종류가 다르게 부과(1~4년차 동원지정자 : 23/ 미지정자 : 32H / 5~6년차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각6H, 기본훈련 8H )되며, 학생예비군은 1개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기본훈련(8H)을 이수 하게 됩니다.


20 예비군 훈련기간 중에 중요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훈련받기가 곤란한데, 훈련연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는 지요?

훈련연기는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사유내에서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연기범위는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응시등과 관련된 사항과 질병, 관혼상제 등에 관한 사유가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연기 신청 방법은 학교 중앙광장 병무행정팀을 방문하셔서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작성하시고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연기범위사유에 속하지 않는 다면 본인이 필요한 일정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원할 경우 학교훈련일정에 관계없이 본인이 훈련신청 가능하지만, 훈련부대에서 편성한 시간, 장소, 훈련인원, 훈련유형 등의 조건이 본인에게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