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와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는 직장민방위대를 의무적으로 조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2017년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편성 대상: 1977년1월1일 ~ 1997년12월31일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으로 안암캠퍼스 교직원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④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6조에 따라 직장에 의무적 편성)

   2. 신고기간: 2016년 12월 21일~2017년 1월 5일까지

   3. 장소: 병무행정팀(인문사회계 중앙광장 116호)

   4. 신고방법: 방문신고

   5. 기타

         가.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교직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편성된 지역 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필히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직장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2016년이 예비군 8년 차인 교직원은 2017년에는 민방위 1년 차이오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행정팀(02-3290-1202)으로 문의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직장민방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