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일정 안내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단위예비군훈련
  • - 적용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2차)
  • -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
  •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    (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범위(10%)내 신청 가능)
  • -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
     ※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나의 소속부대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휴일예비군훈련

    - 적용훈련 : 동미참훈련(출.퇴근),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1차,2차)

    - 예비군 자원과 훈련 가능부대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분기 또는 반기별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실시

    - 휴일 훈련은 1개월 전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실시, 신청 후

       미 참석자는 훈련차수에 포함
     ※ 신고한 예비군은 가능하면, 훈련소집통지서를 출력하여 훈련에 참석      

    - 1일(8H) 훈련시에는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 보충훈련, 8H 미만인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신청

    - 이수해야 할 훈련시간 보다 적은 시간의 훈련일정으로 신청할 경우, 잔여시간은 불참처리 되며 다음차수

       보충훈련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