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38조에 따라 매년 교직원 민방위대원의 직장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직장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직장민방위 비상소집 기본훈련 안내 -

 

 

1. 훈련일시 : 2017526(), 07:30~08:30

2. 훈련장소 : 본교 중앙광장 123

3.훈련대상:교직원민방위편성대원(20~40,1997년생~1977년생) 편성 5년차이상 해당자

4. 훈련중점사항 : 비상소집훈련 (민방위관련 CD동영상 시청)

5. 기타사항

- 비상소집훈련 최종 불참 시 관련 법규(민방위 기본법 제391항 제2)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분(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57) 기준에 해당하므로 본 소집 훈련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행정팀 민방위담당(교내12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소집훈련시 출석부에 자필로 서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직장민방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