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에 따라 매년 교직원 민방위대원의 직장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직장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직장민방위 비상소집 기본훈련 안내 -
1. 훈련일시 : 2017년 5월 26일(금), 07:30~08:30
2. 훈련장소 : 본교 중앙광장 123호
3.훈련대상:교직원민방위편성대원(20세~40세,1997년생~1977년생)중 편성 5년차이상 해당자
4. 훈련중점사항 : 비상소집훈련 (민방위관련 CD동영상 시청)
5. 기타사항
- 비상소집훈련 최종 불참 시 관련 법규(민방위 기본법 제39조 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분(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기준에 해당하므로 본 소집 훈련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행정팀 민방위담당(☎교내12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소집훈련시 출석부에 자필로 서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직장민방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