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 실무편람(3-5장 제7절 대학직장예비군편성란 : ~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용이하도록 편성)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학생예비군 훈련부과 및 편성, 보류적용 지침과 관련되어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2017. 2. 25)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제한(기준모호 또는 없음)이 되는 규정을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직권으로 적용 기준을 정하여 학생민원 및 혼
란을 방지하고 일률적인 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가. 적용대상 :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예비군
나. 적용일시 : 2017. 9. 19일부
예비군실무편람 적용제한(기준모호 또는 없음)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편성 및 부과, 보류적용 지침
1. 훈련일정 편성
가. 훈련일정은 훈련대에서 할당된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일일 훈련이수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예
비군 연대에서 편성 후 통보한다. 다만 학생이 임의의 훈련일정 편성 요구 시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안내하여 조치한다. (학생요구에 의한 일정편성 허용 시 일일 훈련가용인원 편성애로, 훈
련 일정 변경요구 과다로 기본임무 수행제한)
나. 학과단위 훈련편성 기준 : 기본훈련의 경우 학과단위로 편성하며, 1차보충훈련 이후부터는 학과
와 관계없이 편성한다. 다만 학과단위로 그룹을 지어 여러개의 학과를 통합하여 편성하여 최대한
학과단위로 통합되도 편성한다.
2. 훈련연기
가. 학교행사 일정사유 연기신청(시험, 실습, 학회참석 등)
훈련 연기사유는 예비군 실무편람 규정을 적용하며 학과별 자체 학사일정에 의한 시험, 교생실습,
학회참석 등은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을 안내하여 조치한다. (학과별 자체 학사일정을 연기사유에
포함 시 훈련대 에서 학교에 년간 할당 된 훈련일수 이내 훈련이수 제한)
나.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의한 연기신청 기준여부 판단
규정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 하되 통산 3회로 제한(대체불가능 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상담,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 여 처리) ※ 구비서류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
직장인 기준으로 한 주요업무 수행사유는 주간에 학적이 편성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원생 중 야간 대학을 다니며 주간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학생에 대해서 주요업무 수행사유에 대한 연기조치 시 감사
시 중점 확인 대상)
3. 외국대학에 학적이 있는 교환학생에 대한 예비군 편성
외국대학 학적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교환학생으로 본교의 학적이 부여된 학생은 글로벌 써비스센
타에서 재학여부가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연대장 직권으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한다.
※ 구비서류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학생보류일자 적용기준
학생보류이전에 부과된 1차이상 무단불참 시 학생 보류이후에도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 하여 훈련이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 예비군 전입신고 시 총무처 재무부에 등록처리 된 학생
에 한 하여 보류일자를 아래 기준으로 적용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구분 | 전반기(학기시작일 기준 : 3. 1일부) | 후반기(학기시작일 기준 : 9. 1일부) | ||
~2. 28(29)이전 신고 | 3. 1일 이후 신고 | ~8. 31이전 신고 | 9. 1일 이후 신고 | |
보류일자 | 등록일 | 3. 1일 | 등록일 | 9. 1일 |
2017. 9. 19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