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예비군 실무편람(3-5장 제7절 대학직장예비군편성란 : ~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이 용이하도록 편성)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학생예비군 훈련부과 및 편성, 보류적용 지침과 관련되어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2017. 2. 25)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제한(기준모호 또는 없음)이 되는 규정을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직권으로 적용 기준을 정하여 학생민원 및 혼

   란을 방지하고 일률적인 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가. 적용대상 :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예비군

    나. 적용일시 : 2017. 9. 19일부

 

 

 예비군실무편람 적용제한(기준모호 또는 없음) 학생예비군 훈련일정 편성 및 부과, 보류적용 지침

                                    

1. 훈련일정 편성

. 훈련일정은 훈련대에서 할당된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일일 훈련이수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예

      비군 연대에서성 후 통보한다. 다만 학생이 임의의 훈련일정 편성 요구 시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안내하여 조치한다. (학생구에 의한 일정편성 허용 시 일일 훈련가용인원 편성애로, 

     련 일정 변경구 과다로 기본임무 수행제한)

. 학과단위 훈련편성 기준 : 기본훈련의 경우 학과단위로 편성하며, 1차보충훈련 이후부터는 학과

    와 계없이 편성한다. 다만 학과단위로 그룹을 지어 여러개의 학과를 통합하여 편성하여 최대한

    학단위로 통합되도 편성한다.

 

2. 훈련연기

. 학교행사 일정사유 연기신청(시험, 실습, 학회참석 등)

     훈련 연기사유는 예비군 실무편람 규정을 적용하며 학과별 자체 학사일정에 의한 시험, 교생실습,

     학회참석 등은 일 및 전국단위훈련을 안내하여 조치한다. (학과별 자체 학사일정을 연기사유에

    포함 시련대 에서 학교에 년간 할당 된 훈련일수 이내 훈련이수 제한)

.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의한 연기신청 기준여부 판단

규정 : 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

  하되 통산 3회로 제한(대체불가능 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바이어상담, 기타 부득이

  한 사유,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

  여 처리)   구비서류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직장인 기준으로 한 주요업무 수행사유는 주간에 학적이 편성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대학원생 중 야간 대학을 다니며 주간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생에 대해서 주요업무 수행사유에 대한 연기조치 시 감사

    시 중점 확인 대상)

  

3. 외국대학에 학적이 있는 교환학생에 대한 예비군 편성

    외국대학 학적을 보유한 학생으로서 교환학생으로 본교의 학적이 부여된 학생은 글로벌 써비스센

   타에서여부가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연대장 직권으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구비서류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1

 

4. 학생보류일자 적용기준

   학생보류이전에 부과된 1차이상 무단불참 시 학생 보류이후에도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 하여 훈련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 예비군 전입신고 시 총무처 재무부에 등록처리 된 학생

   에 한 하여 보류일자를 아래 기준으로 적용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구분

전반기(학기시작일 기준 : 3. 1일부)

후반기(학기시작일 기준 : 9. 1일부)

~2. 28(29)이전 신고

3. 1일 이후 신고

~8. 31이전 신고

9. 1일 이후 신고

보류일자

등록일

3. 1

등록일

9. 1

 

 

                                                                                  2017. 9. 19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