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등 학기중 학적 변동시 학생예비군 훈련시간 변경안내

 

□ 개요

'18년도 국방부 예비군 훈령이 개정되어 '17년도까지는 학생예비군 훈련시간(연간 8H)을 이수하고 학기중 학적이 변동되어도 그해 예비군 훈련을 마쳤으나 '18년도 부터는 학생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여도 1개학기 180일 미만으로 학기중 학적 변동시(휴학, 제적, 조기졸업 등) 일반예비군 훈련대상자(32H, 또는 2박3일)로 전환 되므로 학생예비군 대상자들은 예비군 훈련 시간을 잘 판단하여 학기중 학적변동 관계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 국방부 예비군 훈령 개정 (), () 주요내용

    1. 개정 전 : 32(예비군의 훈련보류)

     )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1)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 시간을 적용하고,

               미 이 수자는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2. 개정 후 : 32(예비군의 훈련보류)

     가)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1)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과과 연차에 맞는 훈련시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