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있는 학생입니다. 예비군 훈련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현재 8.19~8.22 동미참훈련(32H) 기본 교육을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불참 한 뒤, 학기가 시작된 후 포털 사용이 가능해졌을 때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방침 일부 보류자 훈련(8H)의 1차 보충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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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원 2학기 입학자 예비군 훈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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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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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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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서 1차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은 학생보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도 1차이상 무단불참한 해당 훈련에 대해서는 동일유형 동일시간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차보충 훈련으로 부과된 훈련이라면 연기처리를 한 후에 학생보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차수 훈련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학생에게 법적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예비군연대 3290-1201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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