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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학생예비군 상세
제목 교환학생 학생예비군
내용
교환학생을  19년도 1, 2학기 총 2학기 간 다녀왔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20년도 4월말~5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8시간을 받고 

전년도에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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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환학생 학생예비군 상세
등록일 2020.04.03
작성자 손병기
내용

  19년도에 국외 출국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365일 국외 출국자인 경우 그해 훈련은 보류처리(훈련을 받은것으로 함)
합니다. 다만 국외체류기간중 일시귀국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경우 그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국외 출국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기간이15일
이상부터는 그 이전 출국기간은 국외 출국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 19년되 출국기간이 365일이 안되는 경우 19년도에 부과된 훈련은 학생으로 인정되어 8H 시간을 이월된 훈련과 20년도
당해년도 훈련(20년도 1개학기 이상 이수할 시)을 합하여 총 16H을 부과 받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더 의문이 있는 사항은 3290-1201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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