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안내 (2020년)
개요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관련 법규
병역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입영연기관리규정(병무청훈령제1323호) 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대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학생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대학 | 대학원 | |||||||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치·한의 ·수의과대학 |
석사과정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
박사과정 | ||
3,4학기제 | 5,6학기제 |
의학,치의학, 약학, 한의학, 수의학 |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사법연수원 : 26세, 법학전문대학원 : 27세, 석·박사 통합과정 : 28세
처리절차
병무행정팀
매년 편·입학하는 남학생의 명단을 3월31일(후기 입학자는 9월30일)까지 서울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자공문 또는 병무행정 시스템(http://e4c.mma.go.kr)를 통하여 파일(Excel)송부
병무청
학적보유자 명부와 병역의무자 자료를 대조하여 병역미필자는 학교별 제한연령내 입영연기 처분
입학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 법 제86조로부터 제88조까지와 제94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병역기피, 대리입영, 대리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