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일반예비군훈련
- 국방부 장관은 년간 160시간 범위에서 훈련시킬 수 있다 (예비군법)
- 160시간중 아래 표와 같이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시간은 필요시 훈련가능
구 분 | 계 | 동원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동원미지정자 |
4일(32H) |
128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6H X 2 | 140 | |||||
7~8년차 | 전 / 후반기 | 비상 | 연락망 | 점검 | (1,7월)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동원미지정자 | 입영훈련(2박3일) | 160 | |||||||
7~8년차 | 160 |
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훈련
- 직원 : 연차별 일방예비군 훈련
-
교수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방침일부 보류자로 기본훈련(8H)
기타 연구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일반예비군 훈련대상 - 학생 : 방침일부 보류자로 기본훈련(8H)
방침일부 보류자 :
• 국방부 훈령으로 대학수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직(학)기간중 일부 훈련만 받도록 한 자,
- 1개 학기 이상 재학시(180일 이상 재학으로 인정) 방침일부 보류자로 인정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기본훈련 8H)
훈련시기 / 대상
구분 | 기본 교육 | 1차 보충훈련 | 2차 보충훈련 |
---|---|---|---|
시기 | 4월말 또는 5월초 | 9월말 또는 10월초 | 11월중순 또는 하순 |
대상 |
방침 일부 보류자 교수 학생 전원 |
기본교육 불참자, 2학기 등록자(신입,복학) |
1차보충훈련 불참자 |
훈련장 : 금곡 예비군 훈련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156)
훈련부과 및 홍보
- 훈련 1개월전 훈련부과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개인 E-mail 로 훈련소집통지서 발송(예비군 홈페이지에 수록된 E-mail 주소)
- 학교포털 일반공지사항에 예비군 훈련계획 일일공지 (훈련 1개월전부터)
- 단과대학 행정실 게시판 벽보에 훈련계획 부착 홍보
기타 훈련(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이관된 훈련)
대상훈련
- 전년도 이월된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
- 예비군 연대로 전입전 당해연도에 부과된 훈련중 1차보충훈련 이상 무단불참한 훈련
훈련시간
- 전년도에서 이월된 훈련은 금년도 기본훈련(8H)에 추가하여 이월된 훈련시간 그대로 부과
- 당해연도 부과된 훈련중 8시간 이상 이수후 대학직장예비군 연대에 전입시 당해연도 훈련은 종료
- 당해년도 부과된 훈련중 1차 보충훈련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기본훈련 8H)보다 적을 시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기본훈련으로 추가부과
- 1차 보충훈련이상 무단 불참한 훈련시간이 8H 보다 많을시
무단 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8H)은 부과하지 않고 당해년도 훈련종결
훈련시기 : 3월부터 11월까지 훈련부대 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훈련 부과
훈련부과 및 홍보
- 훈련 1개월 전 훈련부과(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E-mail)
- 훈련계획/대상자 명단 병무행정팀 홈페이지 탑재
훈련보류 및 연기
보류(해당기간 중 훈련을 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 법규보류(예비군법에 의한 보류) :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방침전면보류(국방부 훈령에 의한 보류) : 질병 및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법규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 자동처리
방침전면보류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병무행정팀에 제출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지자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훈련연기
연기사유
구분 | 연기사유 | 관련서류 |
---|---|---|
1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진료)확인서 (소견서 불가) |
2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관계증빙자료 |
3 | 천재지변/재난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4 | 출국(훈련기간과 중복시) | 연대에서 출입국기록확인 자동처리 |
5 |
공무원,공사단체의 채용,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응시 |
응시원서 접수중 또는 합격증 등 시험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
6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응시 | 접수증 또는 수험표사본 접수원서 |
7 | 주요회의 및 행사참석 - 국내회의, 연구발표회의 등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 확인서 |
8 | 본인 결혼 또는 부모회갑 |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증명가능한 서류 |
연기원서제출
훈련소집을 통보 받은자가 연기를 받고자 할 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연기원서를 훈련 3일 전까지 병무행정팀에 제출
기타
예비군 홈페이지 적극활용
- 가입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글로 [예비군]을 검색하면 예비군 홈페이지 주소확인 가능
- 공인인증서와 아이핀(i-pin)으로 로그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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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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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동안에 필요한 정보조회 가능
(소속부대, 동원령선포시 입소부대, 훈련이력, 올해 받을 훈련 및 소집통지서, 훈련필증) - 인터넷 훈련신청 : 원하는 훈련날짜를 본인이 선택하여 훈련
-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신청 : 부과된 날짜에 부득이 훈련 불가시 원하는 날짜, 원하는 훈련장에서 훈련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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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동안에 필요한 정보조회 가능
기타문의사항은 Q/A를 활용하거나 병무행정팀 방문처리 가능(중앙광장 지하1층 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