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고려대 직장 민방위대 편성 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19조(편성)
직장민방위대를 두어야 하는 직장
시행령 제21조 ① 직장민방위대 편성 - 공공기관 및 업체, 학교기관
편성
편성대상 : 20세(1월 1일부터) 부터 40세(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교직원 중 예비군 복무 만료 후(9년차부터) 민방위대 편성
편성 제외 대상
-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 공무원 등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학부생, 대학원 석사과정) 해당
- 3)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생
- 4)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편 제 표
- 대장: 총장
- 부대장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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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교육부총장,연구부총장
- 참모부 :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연구처장, 정보전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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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소대: 지휘분대, 경보분대
- 기동소대 : 1소대, 2소대
- 화생방분대:탐측반, 통제반, 제독반
- 소수방소대:소화분대, 급수분대
- 방호/복구소대 : 경계반출분대, 방호분대, 복구분대
- 의료/지원소대 : 치료분대, 구호분대
편성(전입) 신고방법
- 교직원 임용시 병무행정팀 방문 신고
- 미신고자는 병무행정팀에서 주기적 확인(교무팀,인력개발팀) 강제전입 및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