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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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안내

전시(평시) 동원

동원권자 :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

동원시기

  • 일반요건
    법 제26조 동원요건(일반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
    < 민방위사태 >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통합방위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세부요건
    •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 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 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 공비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동원시 임무

  • 거동수상자 발견시 신고
  • 상황발생시(적기 공습, 포격, 화재 등) 교직원 및 학생 대비 유도
  • 소화(消火)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주요시설, 물자, 문서대피 및 보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등 노력지원

주의사항발령권자인 성북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직장대장이 융통성 있게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