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QUICK MENU
  • 사이트맵
  • 찾아오시는길

입영연기안내

입영연기 안내 (2020년)

개요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에 대하여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관련 법규

병역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입영연기관리규정(병무청훈령제1323호) 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대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학생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대학 대학원
4년제 5년제 6년제 의·치·한의
·수의과대학
석사과정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3,4학기제 5,6학기제 의학,치의학,
약학, 한의학,
수의학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사법연수원 : 26세, 법학전문대학원 : 27세, 석·박사 통합과정 : 28세

처리절차

병무행정팀

매년 편·입학하는 남학생의 명단을 3월31일(후기 입학자는 9월30일)까지 서울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자공문 또는 병무행정 시스템(http://e4c.mma.go.kr)를 통하여 파일(Excel)송부

병무청

학적보유자 명부와 병역의무자 자료를 대조하여 병역미필자는 학교별 제한연령내 입영연기 처분

입학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 법 제86조로부터 제88조까지와 제94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병역기피, 대리입영, 대리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