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일반예비군훈련
- 국방부 장관은 년간 160시간 범위에서 훈련시킬 수 있다 (예비군법)
- 160시간중 아래 표와 같이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시간은 필요시 훈련가능
구 분 | 계 | 동원훈련 |
동미참 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160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동원미지정자 |
4일(32H) |
128 | |||||||
공군 동원미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6H X 2 | 140 | |||||
7~8년차 | 전 / 후반기 | 비상 | 연락망 | 점검 | (1,7월) | 160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입영) | 132 | |||||
동원미지정자 | 입영훈련(2박3일) | 160 | |||||||
7~8년차 | 160 |
대학직장 예비군 훈련
- 직원 : 연차별 일반 예비군 훈련
-
교수 :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방침일부 보류자로 기본훈련(8H)
* 기타 연구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일반예비군 훈련대상 - 학생 : 방침일부 보류자 기본훈련(8H)
방침일부 보류자
• 국방부 훈령으로 대학수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직(학)기간중 일부 훈련만 받도록 한 자,
- 1개 학기 이상 재학시(180일 이상 재학으로 인정) 방침일부 보류자로 인정
(예 : 전반기 재학후 후반기 휴학시 1개학기 재학자로 소속변경된 예비군 부대에서 방침일부 보류자 시간만 훈련이수)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기본훈련 8H)
훈련시기 / 대상
구분 | 기본 교육 | 1차 보충훈련 | 2차 보충훈련 |
---|---|---|---|
시기 | 4월말 또는 5월초 | 9월말 또는 10월초 | 11월중순 또는 하순 |
대상 |
방침 일부 보류자 교수 학생 전원 |
기본교육 불참자, 2학기 등록자(신입,복학) |
1차보충훈련 불참자 |
훈련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지축 예비군 훈련대)
훈련부과 및 홍보
- 훈련 1개월전 훈련부과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개인 E-mail 로 훈련소집통지서 발송(예비군 홈페이지에 수록된 E-mail 주소)
- 학교포털 일반공지사항에 예비군 훈련계획 일일공지 (훈련 1개월전부터)
- 단과대학 행정실 게시판 벽보에 훈련계획 부착 홍보
기타 훈련(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이관된 훈련)
대상훈련
- 전년도 이월된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
- 예비군 연대로 전입전 당해연도에 부과된 훈련중 1차보충훈련 이상 무단불참한 훈련
훈련시간
- 전년도에서 이월된 훈련은 금년도 기본훈련(8H)에 추가하여 이월된 훈련시간 그대로 부과
- 당해연도 부과된 훈련중 8시간 이상 이수후 대학직장예비군 연대에 전입시 당해연도 훈련은 종료
- 당해년도 부과된 훈련중 1차 보충훈련이상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기본훈련 8H)보다 적을 시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기본훈련으로 추가부과
- 1차 보충훈련이상 무단 불참한 훈련시간이 8H 보다 많을시
무단 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방침일부 보류자 훈련(8H)은 부과하지 않고 당해년도 훈련종결
훈련시기 : 3월부터 11월까지 훈련부대 계획에 따라 3차에 걸쳐 훈련 부과
훈련부과 및 홍보
- 훈련 1개월 전 훈련부과(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훈련소집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E-mail)
- 훈련계획/대상자 명단 병무행정팀 홈페이지 탑재
훈련보류 및 연기
보류(해당기간 중 훈련을 소집을 면제하고 해당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 법규보류(예비군법에 의한 보류) :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방침전면보류(국방부 훈령에 의한 보류) : 질병 및 심신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법규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 자동처리
방침전면보류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병무행정팀에 제출
- 질병 및 심신장애자 :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지자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훈련연기
연기사유
구분 | 연기사유 | 관련서류 |
---|---|---|
1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진단(진료)확인서(2회만 인정) *소견서 불가 |
2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관계증빙자료 |
3 | 천재지변/재난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4 | 출국(훈련기간과 중복시) | 연대에서 출입국기록확인 자동처리 |
5 |
공무원,공사단체의 채용,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응시 |
응시원서 접수중 또는 합격증 등 시험응시를 증명하는 서류 |
6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응시 | 접수증 또는 수험표사본 접수원서 |
7 | 주요회의 및 행사참석 - 국내회의, 연구발표회의 등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 확인서 |
8 | 본인 결혼 또는 부모회갑 | 예식장 계약서 등 사실증명가능한 서류 |
연기원서제출
훈련소집을 통보 받은자가 연기를 받고자 할 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연기원서를 훈련 3일 전까지 병무행정팀에 제출
기타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
신청절차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찾아서 신청
-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일반 포털(네이버 등~) 에서 "예비군" 검색 후 접속, 본인의 전화번호로 로그인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은 해당 훈련을 실시하는 예비군 부대의 훈련 대상자 10% 공석범위 에서 신청하여
- 훈련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0% 공석이 마감되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훈련일정 또한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전국 예비군 부대의 모든 일정) 훈련일정을 문의 하여도 답변하기가 제한됩니다.
- 본인의 훈련이수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이수가 가능한 일정과 장소를 찾아서 신청 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조건
- - 대학예비군 부대에서 입력한 기본훈련 주기가 입력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 훈련신청 가능
- (ex : 기본훈련 8h) , 기본훈련 주기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대학예비군 부대로 요청(3290-1201)
- ※ 당해년도 훈련 이수자는 해당사항 없음(기본훈련 등 어떠한 훈련이라도 8h 이수자 - 단, 이월훈련 제외)
-
- 3. 훈련이수 결과
-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이수(기본훈련 8h)하면 당해년도 학생예비군 훈련은 종결됩니다.
- 4. 유의사항
- - 대학예비군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대체하여 신청 후 대학에서 부과된 최초 훈련일정이 종결된 경우 훈련기피
-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적 으로 신청한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은 취소는 불가 합니다.
- ※ 본인의 학사일정 으로 대학예비군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일정 이수가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적극활용
- 가입방법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글로 [예비군]을 검색하면 예비군 홈페이지 주소확인 가능
- 본인의 전화번호로 로그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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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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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간동안에 필요한 정보조회 가능
(소속부대, 동원령선포시 입소부대, 훈련이력, 올해 받을 훈련 및 소집통지서, 훈련필증)
-
예비군 기간동안에 필요한 정보조회 가능
기타문의사항은 Q/A를 활용하거나 병무행정팀 방문처리 가능(중앙광장 지하1층 116호)
예비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포털 [지식관리] - [학생지식] - [학생병무자료] 내 탑재된 관련규정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