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북구 민방위 교육일정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석관동)
과태료 부과 및 처분기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57조)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
1.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교육·훈련불응,명령불복종,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 10만원 |
2.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 39조 제 1항 제3호 |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기준금액 |
---|---|---|---|
교육훈련 불응 |
10만원 |
|
|
명령 불복종자 |
10만원 |
|
|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 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1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