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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일 때 부과되는 기본훈련(8H)은 해당연도에 총 3회(기본차수,1차보충, 2차보충훈련)의 기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과되는 3회의 훈련을 무단으로 받지 않았을 때는 훈련부대의 고발심의위원회를 거쳐 법규위규자로서 법적조치를 받게 되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해 받지 못한 훈련은 다음해로 훈련이 이월되며 법적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받아야할 훈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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