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39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안내
공군 제139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
으로,
• 임관일자('17. 12. 1.)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男, 女
* ’89. 12. 2. ~ ’97. 12. 1. 출생자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만 29세 限)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만 29세 限)
• 병역법 제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
지원 상한연령 |
비 고 |
생년월일 |
1년 미만 |
만 28세 까지 |
1년 연장 |
’88.12.2.~’97.12.1.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29세 까지 |
2년 연장 |
’87.12.2.~’97.12.1. |
2년 이상 |
만 30세 까지 |
3년 연장 |
’86.12.2.~’97.12.1. |
○ 학 력
•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입영일(’17.8.28.)까지 졸업 및 학위취득 서류제출 시 최종 합격
• 교육부 인정학위(독학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지원가능
⇨ 입영일까지 학위 취득 불가시 최종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2항(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17.8.28.)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미처리시 입영전형 불합격 처리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