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을 19년도 1, 2학기 총 2학기 간 다녀왔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20년도 4월말~5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8시간을 받고 전년도에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명인증이나 로그인 없이 비밀번호 설정으로 질문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제목 | 교환학생 학생예비군 |
---|---|
내용 |
|
첨부 |
답글
등록일 | 2020.04.03 |
---|---|
작성자 | 손병기 |
내용 |
19년도에 국외 출국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365일 국외 출국자인 경우 그해 훈련은 보류처리(훈련을 받은것으로 함) 합니다. 다만 국외체류기간중 일시귀국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을 경우 그 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국외 출국기간으로 인정되지만 기간이15일 이상부터는 그 이전 출국기간은 국외 출국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 19년되 출국기간이 365일이 안되는 경우 19년도에 부과된 훈련은 학생으로 인정되어 8H 시간을 이월된 훈련과 20년도 당해년도 훈련(20년도 1개학기 이상 이수할 시)을 합하여 총 16H을 부과 받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더 의문이 있는 사항은 3290-1201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