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연차별 교육훈련
구 분 | 방 법 | 시 간 | 비 고 |
---|---|---|---|
1~2년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년 / 4시간 |
성부구청 주관교육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 |
3~4년차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년 / 2시간 | - |
5년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년 / 1시간 | 학교주관교육 (병무행정팀) |
◇ 1~2년차 교육(집합교육)
- 주관 : 성북구청
- 시기 : 상반기 본교육(3~6월), 하반기 보충교육(8~11월)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중심으로 교육 실시(1, 2, 7월 제외)
- 시간 : 4시간(필수과목)
① 1년차 대원 교육 시에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의무적으로 교육
② 집합교육시, 체험형 실습 위주의 교육실시 권장
-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
필 수 |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ㆍ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ㆍ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 3~4년차 교육 : 사이버 교육 * 참여형 교육은 아래의 별도 안내 참조
- 대상 : 교육 3~4년차 대원
- 주관 : 성북구청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
선 택 |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ㆍ테러 발생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ㆍ대피소 찾기 ㆍ풍수해 발생 , 대설 발생,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ㆍ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사이버 강의 |
* 과목별 교육 지도율 100% 이수 및 과목별 평가점수는 70점 이상 시 이수 처리
◇ 5년차 이상 교육 : 사이버 교육 * 참여형 교육은 아래의 별도 안내 참조
- 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주관 : 성북구청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
필 수 |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ㆍ심폐소생술(인공호급,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ㆍ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
사이버 강의 |
선 택 |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ㆍ테러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ㆍ대피소 찾기 ㆍ풍수해, 대설,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ㆍ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 필수 과목(50%)과 선택 과목(50%)으로 구성
◇ 참여형 교육
- ㆍ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ㆍ주관 : 성북구청
- ㆍ교육시간
- - 1~2년차 : 4시간
- - 3~4년차 : 2시간
- - 5년차 이상 : 1시간
- * 전 연차 필수 교육내용 포함 실전훈련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
훈련소집통지서 교부발행 : 교육훈련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발송
(집합교육 : 성북구청, 비상소집훈련 : 총무처 병무행정팀 발행) - E-mail 이용 훈련안내 : 훈련 2일전 훈련일시, 장소, 내용, 준수사항 등 안내사항 발송
- 보관 및 관리기간 : 교육 참석 후 날인된 통지서의 참석증 부분을 교육 당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
교육훈련면제 및 유예
관련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면제대상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유예대상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3개월 미만 해외여행(공무,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 5일 등
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한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를 훈련시작 1시간전까지 병무행정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