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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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교육훈련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연차별 교육훈련

연차별 교육훈련
구 분 방 법 시 간
1~2년차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년 / 4시간 성부구청 주관교육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
3~4년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년 / 2시간 -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년 / 1시간 학교주관교육 (병무행정팀)
  ◇ 1~2년차 교육(집합교육)
  • 주관 : 성북구청
  • 시기 : 상반기 본교육(3~6월), 하반기 보충교육(8~11월)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중심으로 교육 실시(1, 2, 7월 제외)

  • 시간 : 4시간(필수과목)

     ① 1년차 대원 교육 시에는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의무적으로 교육

     ② 집합교육시, 체험형 실습 위주의 교육실시 권장

  •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필 수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ㆍ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ㆍ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강의,

동영상 또는 실습

  ◇ 3~4년차 교육 : 사이버 교육   * 참여형 교육은 아래의 별도 안내 참조
  • 대상 : 교육 3~4년차 대원
  • 주관 : 성북구청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선 택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ㆍ테러 발생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ㆍ대피소 찾기

ㆍ풍수해 발생 , 대설 발생,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ㆍ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사이버 강의

* 과목별 교육 지도율 100% 이수 및 과목별 평가점수는 70점 이상 시 이수 처리

  ◇ 5년차 이상  교육 : 사이버 교육   * 참여형 교육은 아래의 별도 안내 참조
  • 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주관 : 성북구청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및 방법
과 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필 수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ㆍ심폐소생술(인공호급,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ㆍ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사이버 강의
선 택

ㆍ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ㆍ경보발령 및 평시 대비 요령

ㆍ테러 및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

ㆍ대피소 찾기

ㆍ풍수해, 대설,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ㆍ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

* 필수 과목(50%)과 선택 과목(50%)으로 구성

  ◇ 참여형 교육
  •      ㆍ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      ㆍ주관 : 성북구청
  •      ㆍ교육시간
  •           - 1~2년차 : 4시간
  •           - 3~4년차 : 2시간
  •           - 5년차 이상 : 1시간 
  •      * 전 연차 필수 교육내용 포함 실전훈련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 훈련소집통지서 교부발행 : 교육훈련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발송
    (집합교육 : 성북구청, 비상소집훈련 : 총무처 병무행정팀 발행)
  • E-mail 이용 훈련안내 : 훈련 2일전 훈련일시, 장소, 내용, 준수사항 등 안내사항 발송
  • 보관 및 관리기간 : 교육 참석 후 날인된 통지서의 참석증 부분을 교육 당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

교육훈련면제 및 유예

관련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면제대상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유예대상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자

3개월 미만 해외여행(공무,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 5일 등

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한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를 훈련시작 1시간전까지 병무행정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