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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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조직/편성

조직/편성

장교 / 부사관 :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군 연령정년이 된 해의 12월말까지

정년

정년
소령 소위-대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45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편성대상

예비군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교직원 및 학생

  • 교직원 : 총장 발령 교수(전임교수 이상) / 직원
  • 학 생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복수전공, 수업연한 초과자, 이중전공, 부전공, 졸업유예자는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니며 지역예비군 훈련대상자임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등은 편성대상이 아님 (학위과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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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연대본부, 교직원중대, 단과대학대대(10개), 대학원대대(2)

전입절차

편 제 표

  1. 예비군
  2. 전입신고
  3. 대학직장예비군연대
  4. 전입요청
  5. 병무청
  1. 병무청
  2. 전입
  3. 대학직장예비군연대

전입신고 방법

  • 교수 : 임용(전임이상) 후 신고
  • 직원 : 임용후 수습기간 마치면 병무행정팀 방문신고
  • 학 생

    1) 복학신청 기간 내 : [ 학교포탈]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 바로가기 체크 후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자 신고란 신고 / [학교포털]정보생활-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란 이용

    2) 복학신청 기간 이후 : [학교포털] 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 내  "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 신고 안내"  부분 참고 후 신고

       * 신고기간 이후 신고자는 훈련편성 시 본인의 학과와 무관하게 편성 될 수 있으며 보충훈련 대상자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학적변동자[졸업, 수료, 휴학, 초과학기, 제적 등]  예비군 전출[보류해소] 안내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1) 보류원서(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졸업, 수료, 휴학, 학기초과, 제적 등)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기간내 미신고자 벌칙적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동법 제15조12항)

 

-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련 제13조(편성원칙)

  1)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종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 하며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2)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에도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의 보류)

  *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 전출신고(보류해소) 대상자

  1) 졸업, 수료, 휴학, 학기초과자, 제적자 

  2) 재학생중 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자

 

-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1) 신고기간 :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2) 신고방법 : 메일로 신고(근거유지 이유)

    * 메일주소 : byong5720@korea.ac.kr

    * 신고내용 : 제목(학생예비군 보류해소 신고) 

       1]성명  2]보류해소 사유(휴학 등)  3]해당사유 일자  4]주민번호 앞자리  5]학기이수 여부(이수 또는 미이수) 

    

예비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포털 [지식관리] - [학생지식] - [학생병무자료] 내 탑재된 관련규정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