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편성
장교 / 부사관 :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군 연령정년이 된 해의 12월말까지
정년
| 소령 | 소위-대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45세 | 43세 | 55세 | 55세 | 53세 | 45세 | 40세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편성대상
예비군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교직원 및 학생
- 교직원 : 총장 발령 교수(전임교수 이상) / 직원
- 학 생 :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복수전공, 수업연한 초과자, 이중전공, 부전공, 졸업유예자는 학생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니며 지역예비군 훈련대상자임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등은 편성대상이 아님 (학위과정만 해당)
편성
연대본부, 교직원중대, 단과대학대대(10개), 대학원대대(2)
전입절차

- 예비군
- 전입신고
- 대학직장예비군연대
- 전입요청
- 병무청
- 병무청
- 전입
- 대학직장예비군연대
전입신고 방법
- 교수 : 임용(전임이상) 후 신고
- 직원 : 임용후 수습기간 마치면 병무행정팀 방문신고
- 학 생
1) 복학신청 기간 내 : [ 학교포탈]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 바로가기 체크 후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자 신고란 신고 / [학교포털]정보생활- 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란 이용
2) 복학신청 기간 이후(포털 인터넷 전입신고 기간 이후)
*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는 복학생은 복학신청시, 신입생은 학적생성 이후(전반기 3.1일 / 후반기 9.1일) 포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포털 인터넷 전입신고 기간이 끝나면 우편, 팩스, 방문신고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입생, 복학자 등이 당해년도 학생방침일부 보류자 신고를 하지 않아 년도 이월된 훈련은 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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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미준수 하면 훈련편성, 보류자 관리, 동원지정자 해소 및 재지정 등 관리대대 - 병무청 - 동원지정 부대 등에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유발시키는 행위 입니다.
[보류자 신고의 "보류"의 의미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한다." 즉, 학생기간 중 예비군 신분을 보류자로 변경시켜 동원훈련(1,2형)을 받은 것 으로 처리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대학 예비군 관리대대 에서는 전입신고 기간 종료직후 기준인원으로 훈련대상 인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기간 이후 신고자는 훈련배정인원에서 누락되어 휴학자 등 유고자 공석에 편성(본인학과와 무관) 되거나
해당차수에 미편성 될 수 있습니다.(훈련장별 1일 가용인원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함)
특히 학생의 동원지정부대는 공석되거나 다음해 까지 보류자 신분으로 지정되어 해당부대의 전력 손실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유의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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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방법
"복학한 학기의 인터넷 전입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재학생의 신고방법 입니다."
[복학학기 전입신고 기간에는 학교 포털신고 → 게시판 "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 신고 안내" 참조]
- 보류원서(신고서) 작성 전 유의사항(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
1. 신고 비대상 여부 확인(학생예비군 제외자)
1) 초과학기(복수 및 이중 전공자도 포함)
- 학부생 : 9학기 부터(건축학과 : 11학기)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5학기 부터(석/박사통합 : 9학기)
- 특수대학원 : 6학기 부터
- LAW SCHOOL : 7학기 부터
2) 기타 : 휴학, 졸업유예, 수료(수료재학 포함)
* 학생예비군 비대상자가 학생예비군으로 신고하여 등록후 방침일부 보류자로 편입되면
예비군 훈련시간 단축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군 법 제 6조의3, 2항 및
15조12항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예비군 부대 소속확인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본인의 예비군부대 소속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본교 예비군 소속이면서 재 신고자가 다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소요가 있습니다.
(본교소속명 : 고려대학교연대)
예비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검색창에 "예비군" 으로 검색)
홈페이지에서 소속 확인 결과 예비군 소속이~
1) 고려대연대 이면 신고 불필요
2) 직장예비군 소속이면 현 직장예비군 소속유지(직장우선 : 직장에서 방침일부 보류자로 신분전환 요청)
3) 본인의 주소지 동 예비군 소속이면 아래(① ② ③)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
① FAX 발송 : 발송번호(02-923-3205)
* 보류원서(전입신고서) 양식 : 참여마당> 공지사항> 검색창에서 "학생예비군 보류원서(전입신고서)" 로 검색
* 팩스 발송 후 확인해야 합니다(02-3290-1204), 전송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낸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우편신고 : 보낼곳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인문사회계 중앙광장 116호
"예비군업무 담당자" 앞(우편번호 : 02841)
* 보류원서(전입신고서) 양식 : 참여마당> 공지사항> 검색창에서 "학생예비군 보류원서(전입신고서)" 로 검색
③ 방문신고 : 병무행정팀 위치(인문사회계 중앙광장 지하1층 116호, GS25 편의점 맞은편 사무실)
* 보류원서(전입신고서) 양식 : 참여마당> 공지사항> 검색창에서 "학생예비군 보류원서(전입신고서)" 로 검색
- 공지사항 검색창에서학생옙;군 보류원서(전입신고서) 다운로드 불가시
- 학교포털 kupid > 지식관리>학생지식>학생병무자료> 내 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신고 안내 (복학한 학기 전입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재학생) 안내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방문시 준비할 서류는 없으나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 후 작성하여 오시면 대기시간이 짧게 처리됩니다.
(본인의 군번 정도는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소속동대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신고자는 E-CO(휴강)기간에는 16:30분 개강기는 17:00 이전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 메일로 보내는 전입신고 보류원서는 수신지연, 스팸수신, 문서혼종, 문서조잡(사진파일), 배달사고
(주소오기) 등 잦은 분쟁으로 "절대" 접수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
(학생 방침일부 보류 예비군 미등록자의 메일은 자동 스팸처리 됩니다)
- 유 의 사 항 -
* 고려대연대 소속변경 전 동원1형(구 동원훈련) 또는 동원2형(구 동미참) 훈련을 부과받은 대원은 다음과 같이
직접 조치 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후 보류자 신분 이전에 3일 이내 동원1형 또는 2형 훈련이 예정되어 있을 때
전입신고 후 고려대 연대로 소속전환에 걸리는 시일은 정상처리시 3일(주말끼면 5~6일) 정도 소요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소속전환 기간에 훈련이 예정되어 있으면 부과된 훈련은 연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연기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시 법적책임을 져야 하거나 훈련시간이 증가 합니다.
* 동원훈련1형(구 동원훈련) : 무단불참(1회) 시 고발 (3차)
* 동원훈련2형(구 동미참) 및 작계 2차보충 무단불참 : 보류자 신분 전환 후에도 무단불참 한 훈련을 부과
ex) 동원2형 2차보충 32h 무단불참 --> 기본훈련 8H(x), "동원2형 32H(0) <-- 이수해야 할 의무 발생"
ex) 작계 2차보충 6h 무단불참 --> 작계2차보충 6H(0), 기본훈련 2H(0) <-- 2회 부과
2. 전입신고 후 4일 이후부터 동원1형 또는 2형 훈련이 예정되어 있을 때 아래와 같이 조치
* 동원1형(구 동원훈련)은 대학예비군 연대에서 취소(삭제) 불가
* 동원2형(구 동미참)은 대학연대에서 [이월훈련과 이미 무단불참 처리된 훈련 제외하고] 취소처리 가능-(삭제요청)
- 동원1형 훈련부과 받은 전입신고자가 병무청 담당자에게 알려 줄 사항 -
* 훈련일이 9월 중 부과된자
고려대 연대 전입(대학예비군연대에서 소속변경 문자 안내 발송됨) "다음날" 훈련을 통지한 병무청 담당 직원에게 9.1
부로 학생방침 일부 보류자로 지정되었으니 "통지취소" 해주세요. ~하고 요청 해야 함.
(전입당일 보류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전입당일에는 보류자 지정 기록 미인지)
보류자 지정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늦게하여 보류자 지정일자를 소급처리(9.1부)
하기 때문에 이미 동원훈련(1형) 을 부과한 상태에서 병무청 담당자는 보류자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훈련일이 8월 중 부과된자
병무청 담당자에게 9.1일부 학생보류자 인데 "통지취소" 가능한지 문의, 불가능시 연기처리
(동원1형 훈련은 1차 무단불참시 고발)
(훈련을 통지한 병무청 담당자의 연락처 : 훈련통지 문자안내 번호 또는 통지서 안내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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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류원서 작성시 글씨 또박또박 크게 정자로 써 주세요!!!
예비군 보류자신고 신청서 양식에 기재할 데이터들은 아래 첨부파일 양식 중 보류안내 부분의 작성방법을
잘 읽어 보시고 정자로 빠트림 없이 또박또박 기재해야 합니다.
붙임문서 "첫장 2번째 주제 작성방법을 읽어 본 후 작성하기 바랍니다."
포털신고 기간에는 전산으로 일괄처리 되지만 신고기간 이후에는 실무담당관이 작성된 보류원서(전입신고서)
를 보고 수기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자로 쓰지 않으면 오기입력의 원인이 됩니다.
예비군 담당자 1명이 전입신고 기간에는 7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까지 늦게하면서 글자 확인까지 해야하는 업무가중 소요를 제발 만들지 마세요!
- 오기 기재 많은 유형 : 7자1자9자, 0자6자9자, ㅁ자ㅂ, ㅎ자ㅇ 등등
학생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마친 학생은 "보류자의 법적책임 한계"를 숙지하기 위하여
학교포털(kupid) 직식관리>학생지식>학생 병무자료 목록내 "학생예비군 보류해소(전출) 신고 안내" 부분을 꼭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공 지**********
예비군 업무담당자의 훈련장 출장으로 '25. 11. 18(화)~21(금) / 27(목)은 개인 경조사 및 예비군 훈련일로 보류자 신고는제한됩니다.
* 11.21일 까지 제출된 27일 훈련에 대한 연기신청 서류 등은11. 24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은 세종캠퍼스 예비군연대로 문의(044-860-1077) 하여야 합니다. 서울캠퍼스 학점 수강자 전입신고 불가.
(서울캠퍼스 최종 학적변경자만 신고 가능)
학적변동자[졸업, 수료, 휴학, 초과학기, 제적 등] 예비군 전출[보류해소] 안내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1) 보류원서(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졸업, 수료, 휴학, 학기초과, 제적 등)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기간내 미신고자 벌칙적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동법 제15조12항)
-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련 제13조(편성원칙)
1)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종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 하며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2)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에도 일반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의 보류)
*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 전출신고(보류해소) 대상자
1) 졸업, 수료, 휴학, 학기초과자, 제적자
2) 재학생중 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자
-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1) 신고기간 :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2) 신고방법 : 메일로 신고(근거유지 이유)
* 메일주소 : byong5720@korea.ac.kr
* 신고내용 : 제목(학생예비군 보류해소 신고)
1]성명 2]보류해소 사유(휴학 등) 3]해당사유 일자 4]주민번호 앞자리 5]학기이수 여부(이수 또는 미이수)
예비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포털 [지식관리] - [학생지식] - [학생병무자료] 내 탑재된 관련규정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