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년 2월에 전역해서 3월에 복학할 예정인 병장입니다. 제가 과민성 피부로 인해서 전투복 및 전투장구류를 착용하면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해서 군의관 및 민간기관의 소견서를 받고 군 복무 중에는 체련복으로 활동했으며, ORE 등의 훈련에서는 열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관련해 병영상담사님께 말씀드리니 면제 혹은 원격교육으로 대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지, 만약 필요한 서류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